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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집다운 집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계약체결 공고
1. 우리복지관에서는 UN아동권리협약 제 27조에 근거한 아동주거권 보장을 위해 최저주거기준 이상으로의 주거개선을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2023년 주거환경개선사업『집다운 집으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사업 선정대상자인 박○한 아동 가정의 주거환경개선 공사를 실시하고자, 해당 복지관에서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에 의해 해당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사 업 명: 2023 집다운 집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나. 대 상 자: 박○한
다. 계약체결: 2023.08.25.(금)
라. 공사일정: 2023.08.28.(월) ~ 2023.09.15.(금)
마. 준공예정: 2023.09.15.(금)
바. 계약이행기간: 2023.08.25.(금) ~ 2023.09.15.(금)
사. 공사업체: (주)윤디자인연구소(617-86-25803 대표: 강경아,정헌영 / 부산시 해운대구 좌동순환로8번길 36, 301호)
아. 계약금액: 금30,000,000원(금삼천만원) *VAT포함
차. 수의계약근거: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5. 마항에 의하여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에 해당함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9조(계약의 방법) 제 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