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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 이야기
공지사항
[공고] 2025 '집다운집으로 주거환경개선공사' 계약체결
1. 우리복지관에서는 UN아동권리협약 제 27조에 근거한 아동주거권 보장을 위해 최저주거기준 이상으로의 주거개선을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2025년 주거환경개선사업『집다운 집으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사업 선정대상자인 아동 가정의 주거환경개선 공사를 실시하고자, 해당 복지관에서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에 의해 해당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사 업 명: 2025 집다운 집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나. 공사계약 개요
계약구분 | 계약금액 | 계약체결 | 착공일 | 준공예정일 |
1. 김○서 아동 주거환경개선공사 | 12,360,000원 | 2025.11.04.(화) | 2025.11.05.(수) | 2025.11.20.(목) |
2. 허○우 아동 주거환경개선공사 | 14,400,000원 | 2025.11.13.(목) | ||
총 계약금액 | 26,760,000원 |
다. 계약이행기간: 2025.11.04.(화) ~ 2025.11.20.(목)
라. 공사업체: (주)윤디자인연구소
(617-86-25803 대표: 강경아,정헌영 / 부산시 해운대구 좌동순환로8번길 36, 301호)
마. 수의계약근거: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5. 마항에 의하여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에 해당함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9조(계약의 방법) 제 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