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권리를 옹호하고,지역주민과 함께 아동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갑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부산종합사회복지관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를 옹호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아동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갑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이란?
유엔아동권리협약은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아동으로 규정하여 아동을
권리의 주체자로 하였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담아낸 최초의 포괄적 협약입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일반원칙
- 비차별의 원칙(제2조)아동은 차별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성별,인종,피부색,언어,종교,경제력,의견,신체조건 등에 상관없이 모든 아동은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합니다.
- 아동최상이익의 원칙(3조)사회복지기관, 법원, 정부, 국회 등이 아동과 관련된 일을 할 때는 언제나 아동의 입장에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 생명, 생존과 발달의 원칙(제6조)국가는 아동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 의견표명의 권리와
참여의 원칙(제12조)아동은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권리가 있고, 어른들은 아동의 의견을 존중해야 합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4대 기본권
유엔아동권리협약 클러스터
- 아동권리실현의 기반
- 시민적 권리와 자유
- 아동에 대한 폭력 예방
-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 기초 보건과 복지
- 교육과 여가문화
- 특별보호조치 특별보호사업
- 일반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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